


| 제목 |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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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31 | 작성일 | 2017-07-14 18:59:25 |
|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17년 07월 31일 현재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여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17년 08월 01일부터 2017년 08월 0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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